사회 검찰·법원

'한미정상 대화 유출' 강효상, "기소는 '무리수'..책임은 져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2 15:54

수정 2019.07.02 16:38

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의 주최로 열린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참가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용안, 전민경 인턴기자
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의 주최로 열린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참가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용안, 전민경 인턴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간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기밀누설'인지 '공익제보'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강 의원의 대화 공개로 인해 국가기밀이 남발 될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질 필요성은 있지만, 검찰 기소로 이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5월 강 의원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인인 외교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받아 언론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그는 여당으로부터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일 서울 서초동에서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정상간 대화 내용 공개에 대해 검찰 기소까지 이어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무리수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아슈토시 바그와트 UC데이비스 로스쿨 교수는 "기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다"며 "기소가 된 선례가 남는다면, 언론과 일반 시민이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면 처벌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를 끼친다'는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처벌하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공익적 정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바그와트 교수는 "해당 대화는 국가 정상이 나눈 대화로, 민주주의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공익적"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공익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 의원이 기소된다면 결국 정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이 기밀을 누설한 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이런 일이 상시로 일어난다면 어떤 정상이 우리와 통화를 하려고 하겠냐"면서 "국가의 외교 활동은 일종의 규칙이 있는데, 강 의원의 행위는 외교 시스템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의원에 대한 기소가 무리라면 정치적 책임이라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이용안 전민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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