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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입법 과제 정책토론회 8일 개최...의학계, 여성계 등 의견 수렴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7 16:24

수정 2019.07.07 16:24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까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낙태에 대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학계, 법조계,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총무(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는 입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의견을 제안한다.

첫째, 태아 기형은 낙태 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태아 기형이 치료 가능하므로 장애가 예상된다고 낙태의 대상이 되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낙태 시술 전에 임신유지를 위한 숙려기간과 상담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낙태의 허용기간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 의학적으로 태아는 임신 5주 3일이면 태아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임신 10주(수정후 8주, 마지막 생리일 기준 10주)부터는 태아의 장기와 팔, 다리가 모두 형성되어 사람의 모습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네째, 낙태 시술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낙태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면 과도한 낙태를 막고,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지킬 수 있다.

다섯째, 낙태 수술은 급여화로 여성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호하고, 의사에게는 임신 산전 진찰비, 분만 관련 수가 증가로 임신 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배정순 경북대 교수는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도 죽음준비교육이라고 하는 생명가치관 교육을 통해 자살을 막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낙태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제대로 된 생명가치관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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