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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패트롤]환경오염 논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갈림길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7 18:33

수정 2019.07.07 18:33

폐수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내달 행정소송 1심 판결
석포면 주민은 조업정지 반대..인구 과반수 제련소 통해 생계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경상북도 제공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경상북도 제공
【 봉화=김장욱 기자】'조업정지'를 눈앞에 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운명의 갈림길에 놓였다. 조업정지 약 120일의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과 조업정지 20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잇따라 열린다.

석포제련소는 연간 40만톤의 아연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시장 점유율의 40%를 차지한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17~19일 3일간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물환경보전 법 위반을 적발하고 경북도에 폐수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도는 지난 13일 석포제련소에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청문 및 행정소송 1심 판결 진행

도는 폐수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에 따른 조업정지 약 120일의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을 8월 8일 개최할 계획이다.
약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석포제련소는 지난 5월 27일 도에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직접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의견진술서를 제출, 청문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달 20일 청문 개최가 예고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돼 8월 8일로 확정됐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약 120일 조업정지를 하게 되면 전후 준비기간 등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1년 정도 공장 가동이 멈출 것"이라며 "1조4000억원의 손해가 생기는 데다 수소가스 폭발 등 2차 환경사고 위험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4월 폐수 무단 배출 및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이 적법한 지를 다투는 행정소송 1심 판결도 8월 14일 나온다. 도의 행정처분이 있은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날 패소하고 2심 재판부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판결 후 수일 내 조업정지에 들어가야 한다.

■석포면 주민들 '생계탓' 반대

지난달 19일 석포면 주민 500여명이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를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석포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 조업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생계탓이다. 지난해 기준 석포면 인구 2215명 중 40% 정도인 1200명이 석포제련소와 협력 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다.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석포면 인구 과반수가 석포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잇고 있는 셈이다.
인근 음식점 등 석포제련소와 관련된 업체는 30개가 넘는다.

주민들은 "석포면 주민과 인근의 강원도 태백시민들은 석포제련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하소연했다.


강철희 석포제련소 노조위원장 역시 "석포제련소가 환경법이 없던 1970년대 건설돼 오랜 시간 운영되다 보니 지금의 환경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생기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해결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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