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대예방·위탁 등 아동지원업무 합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9 17:41

수정 2019.07.09 18:31

아동권리보장원 16일 출범
오는 16일 출범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아동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 통합서비스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해 수행할 업무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창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별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서비스 지원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가정위탁사업 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지원(드림스타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아동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디딤씨앗) 등 현재 별개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보장원에서 수행한다.


또한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등 정책지원사업은 구체화됐다.
아동권리보장원 정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장원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두기로 했다.

법률 개정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 있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은 가정위탁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바뀐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시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통합적으로 아동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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