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 청탁한 IBK투자증권 前부사장, 1심서 집유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0 17:31

수정 2019.07.10 20:15

대졸 신입 채용 인사담당자에 "대학 지도교수 조교 합격 시켜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여성지원자들의 점수를 낮추고, 청탁받은 지인들의 지원자 점수를 올려 합격시키는 등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BK투자증권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사장(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영인프라본부장 박모 상무(50)는 징역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사장은 지난 2016년 진행된 IBK투자증권의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박 상무에게 지인인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 상무는 2016년과 2017년, 청탁받은 지원자 4명의 점수를 조작해 3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당시 인사팀장들에게 지시해 이들의 면접 점수를 인위적으로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 상무는 남성 신입직원이 영업업계에서 선호된다는 이유로 여성 지원자의 실무면접 점수를 낮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점수 조작으로 인해 2016년에 11명, 2017년에 9명 등 총 20명의 여성 지원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에게 청탁받은 지원자의 연락처와 메모를 주면서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면 따로 전화를 해서라도 지원서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며 "김씨는 박씨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상무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절차를 총괄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재하는 책임자로서 부정채용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범행에 관여한 기간과 지위, 권한범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상무의 지시로 지원자 점수를 조작한 당시 인사팀장 김모씨(45)와 신모씨(45)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실무책임자인 인사팀장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김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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