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최저임금 '9570원 vs. 8185원'…노사 수정안 제출

뉴스1

입력 2019.07.10 17:38

수정 2019.07.10 17:38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백석근 근로자위원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백석근 근로자위원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10일 각각 9570원(14.6% 인상)과 8185원(2.0% 삭감)의 수정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사가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며 양보한 셈이지만, 여전히 양측 간 간극은 1385원에 달해 합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인상률 19.8%의 1만원을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인상률 마이너스(-) 4.2%의 8000원을 주장했다.


노동계의 경우 이번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환산액(시급*209시간) 200만130원이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에 해당하는 200만원 수준에 맞춘 것이다.

경영계는 감액 수준을 최초 요구안에서 185원 줄였으며, 월 환산액은 171만665원이다.
여전히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모두가 양보한 1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격차가 커 앞으로 공익위원들이 양측 간 격차를 더욱 좁히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으로는 심의촉진구간 또는 자체적인 공익안을 제시하거나, 또다시 토론을 거쳐 노사에 수정안 재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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