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실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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