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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1 11:27

수정 2019.07.11 11:27

최경환 의원/사진=fnDB
최경환 의원/사진=fnDB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실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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