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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분쟁TF' 설치 늦었지만 적절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1 17:04

수정 2019.07.11 17:04

[기자수첩] '금융분쟁TF' 설치 늦었지만 적절
"국제적으로 복잡한 분쟁이 많지만 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만한 조직이 없다. 금융과 관련된 분쟁사항만 해도 대여섯가지이지만 대응체계는 부족하다."

올해 초 만난 금융위원회 한 국장은 이 같은 고민을 토로했다. 정부가 대응해야 할 국제분쟁이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대응여건은 신통치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었다. 그가 언급한 사항들은 모두 각 업권의 국내 주요 대기업과 얽혀 있었다.

이 같은 금융위 내부의 고민을 반영하듯 금융위는 오는 19일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 금융분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내에선 사실상 처음 생기는 조직이다. TF에는 그동안 금융위에서 ISD(Investor-State Dispute) 관련사항을 담당했던 실무진이 포함됐다. TF 단장도 론스타의 ISD 소송을 담당한 실무진이 맡았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제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 TF 출범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ISD가 빈번한 상황에서 부처 내 TF 역할은 필수적이다.

금융권에선 앞으로 국제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올해 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것과 관련, 경쟁국가들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은 민감한 사항 중 하나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경쟁국이 우리 정부에 불리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또 당장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규제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오히려 한국 기업이 ISD에 피해를 제기할 수 있는 건전한 상호 관계도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TF 출범을 앞두고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사실이다.
그만큼 금융당국 차원의 국제분쟁 대응체계가 가지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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