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민노총 복귀, 최저임금 심의 본격 시작…노사 최종안 숙고 중

뉴스1

입력 2019.07.11 22:12

수정 2019.07.11 22:17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시간에 맞춰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시간에 맞춰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의는 11일 노사가 최종안을 제시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노사는 각각 9570원(14.6% 인상)과 8185원(2.0% 삭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노사는 최종안에서 견해차를 더 좁히는 시도를 하게 되지만 최종 타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이날 오후 4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 논의에 돌입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후 9시40분쯤 3번째로 회의 정회를 선언한 뒤 "각자 최종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회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사위원들은 각각 회의실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최종안 제출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다.

전원회의 개최로부터 5시간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3명은 청사밖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오후 9시30분쯤 결국 회의실로 입장했다. 또 다른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그에 앞서 회의장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착석한 것이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회의실 입장에 앞서, 이대로라면 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안건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을 우려했다며 복귀 이유를 밝혔다. 노동계 5명, 경영계 9명이 참석한 상태에서라면 경영계에 유리한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2차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적위원 27명이 단 한 명도 빠지 않은 상태에서 속개하게 됐다.

이번 전원회의는 개회 후 약 5시간 동안 3차례 정회가 선언되는 등 의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근로자위원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는 회의 강행에 부담이 따르는 데다가 1차 수정안에 따르면 노사 간 견해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노사 최종안 제출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삭감 또는 두자릿수 인상률이 아닌 '동결부터 한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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