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한국노총 "최저임금 참사, 1만원 실현 거짓구호"

뉴스1

입력 2019.07.12 06:57

수정 2019.07.12 06:57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짐을 정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짐을 정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서영빈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강력 반발했다.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한국노총이 참여한 근로자위원측은 8880원(6.8%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8590원(2.9% 인상)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15 대 11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9명씩 포진된 위원회 구조를 감안하면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사용자안에 표를 던지면서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인상안 결정 직후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 IMF외환위기때인 1998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며 "노동존중정책, 최임 1만원 실현, 양극화해소는 완전 거짓구호가되었다.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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