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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전지역 관리조례 부결…정의당 “다수당 민주당 책임”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2 13:12

수정 2019.07.13 15:06

제주 제2공항 발목잡기 논란…찬성 19명·반대 14명·기권 7명로 부결
도내 정치권 잇단 비판 논평…분노한 김태석 의장, "시일야방성대곡“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포함시키고, 등급의 변경·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지난 11일 오후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0명(전체 의원 42명) 가운데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에 대해 1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7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반대와 기권이 10명이 나왔다”며 “당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무능함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시키고, 도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주를 바라는 촛불민심 때문이었음을 잊지 말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이어 “제주도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민의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며,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도의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민심을 외면한 도의회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청정 제주’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지 해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조례개정안' 찬반 투표 결과.
제주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조례개정안' 찬반 투표 결과.

■ 민주평화당·제주녹색당 “도민 대변 직무 포기” 비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도 민주당이 당론 없이 각개전투식의 자율투표 입장을 취하고 결국 해당 조례안이 부결 결정이 나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한마디로 이날 폐회사를 대신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게재된 장지연의 논설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오늘에 이르러 목놓아 통곡하는’ 전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항일의 필봉을 휘둘렀다. 해당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의원도 "도민 다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김 의장의 시일야방성대곡과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제주의 미래가치 자산인 제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도민 열망을 외면했다”면서 “제주도의회가 보여준 결과는 제주도민을 대변하는 직무를 포기한 날”이라고 도의회를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도민의 뜻은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켜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 77.9%가 찬성 뜻을 밝힌 점을 상기했다. 이어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이라는 슬로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개정 조례안 부결로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도민 뜻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꼬집었다.

■ 바른미래당 “제2공항 막자는 것, 입법 타당성 없다"

반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찬성단체인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부결된 데 대해 ‘정의롭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김태석 도의회 의장을 겨냥해 "해당 조례개정안은 ‘제2공항 발목잡기’임이 분명한데도 도민여론을 외면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마저 반발하는데도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을 남용했으니 의장직 사퇴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어긋나 입법적 타당성이 없으며,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2공항 부지 면적 중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은 전체면적 대비 0.8%에 불과하다"며 "공항 같은 시설은 보전지구 1등급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만큼 1등급 지역에서도 공항과 항만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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