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승준 입국 금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0만명 돌파

뉴시스

입력 2019.07.12 20:02

수정 2019.07.12 20:02

12일 오후 8시 기준 10만명 넘겨…게시 하루만 유사 청원도 등장…유씨 비자 관련 판결 반발
【서울=뉴시스】 가수 유승준 ⓒ아프리카TV
【서울=뉴시스】 가수 유승준 ⓒ아프리카TV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10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 증가 속도는 비교적 가파른 편으로 이른바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씨에 대한 사형 청원 때보다 빠르다.

12일 오후 8시 기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참여인원은 10만100여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게시 하루 만, 이틀 째에 1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해당 게시물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는 등 비판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게시물 이외에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거부 청원합니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배신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 등의 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게시물들도 1만여명, 1만8000여명, 1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에 대법원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론이 사실상 입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17년 전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씨 판결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증가하는 양상은 국민적 공분이 제기됐던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때보다 단기에 집중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고씨에 대한 사형 촉구 청원은 지난달 7일 올라 5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했으며, 17일 만인 23일 오후께는 답변 기준 동의 수인 2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만에 청원 동의 수가 10만을 돌파한 경우도 기존에도 여럿 있었다. 중대 사건이나 정치적 문제, 아울러 일정한 집단의 이해관계나 관심사와 직결된 사안인 경우가 주로 해당했다.

일례로 지난 5월 오른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고, 이후 동의자 수 100만명을 넘겼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세비인상 반대 청원과 같은 해 10월 서울 강서구 PC방 사건 관련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또한 하루 만에 동의자 수 10만을 넘겼다.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결론 냈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 초기에 남성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던 청원은 지난해 11월14일 게시 하루 만에 30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같은 달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 촉구 관련 청원 또한 하루 만에 10만명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재판장에 대해 판결을 특별감사 해달라는 청원이 하루 만에 10만명 넘는 동의를 얻은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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