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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日의 특허침해 주장과 소재산업 육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4 17:30

수정 2019.07.14 17:30

[특별기고] 日의 특허침해 주장과 소재산업 육성
최근 일본의 3대 소재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며칠 전 러시아 산 불화수소 공금 제안 소식에 일본 언론들이 일본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 주장은 러시아 산 불화소스의 물질구조와 제조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기술개발 후 필연적으로 특허로 확보해야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기존 타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검토하고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사실이다. 기술 사용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직결돼 있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매출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거래선을 일본에서 대만이나, 러시아로 변경하는 것은 가격, 생산 수율, 품질 관리 면에서도 문제이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일본 소재들에 특허가 있는지, 어느 국가에 특허가 확보돼 있는지, 대체했을 때 특허 침해 문제가 없는지다. 특허 침해 문제가 있다면 사용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전세계로 수출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특허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소재·부품 육성 산업을 육성해왔고 2001년에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면서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R&D 정책을 살펴보면 단기 정책이 대부분이다. 2~3년 기간의 연구과제가 대부분이고 간혹 5년 기간의 연구과제가 있다. 단기간 성과를 내야하는 연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난이도 낮은 기술 개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기술이 집적돼 있는 고난이도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투자와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또 우리나라 R&D 정책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2~3년의 과제이던 5년의 과제이던 핵심 기술의 핵심 특허 확보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5년 동안 수십억의 개발비로 투자한 연구개발 성과에 한국 특허 1건만 진행하고 마는 경우도 있다. 이 기술 개발 결과로 제품을 만들고 수출을 해 해외 시장 위주로 판매한다면 경쟁사들에게 한국에서 기술개발했는데 그 나라에 특허는 없으니 "우리 기술을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셈이다.

반도체 산업처럼 전세계로 수출되는 품목의 소재 개발을 한 경우라면 전세계 국가별로 10개국이던, 5개국이던, 주요 수출 국가에 특허 확보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가 확보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 소재가 값싼 타 소재로 대체돼도 특허침해 주장은커녕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러시아산 불화수소 대체 제안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일본 언론이 특허침해 이슈를 제기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듯이 말이다.


지난 10일에 국무총리가 "부품·소재·장비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정부 주도 정책에서도 기술개발한 결과에 대한 전세계의 핵심 특허 확보 전략도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다.

지예은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