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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특례법안 발의

뉴시스

입력 2019.07.15 17:28

수정 2019.07.15 17:28

【대구=뉴시스】곽대훈(대구 달서갑)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DB. 2019.07.1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곽대훈(대구 달서갑)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DB. 2019.07.1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이후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과 유급휴일 여부를 서면 합의에 따라 개별 적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례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제정하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특례법안은 ‘최저임금법’에도 불구하고 양측 서면 합의로 최저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근로자의 최저임금, 휴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상공인의 고용 및 노동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명확한 차등적용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업종 간 차등화를 우려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에 따르면 업종별 임금 격차가 크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달라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상황”이라며 “임금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은 고용을 줄이고 있으며 고용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의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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