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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대출자 '갈아타기'늘 듯… 신규 대출자는 '관망' [新코픽스 대출시장 요동]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5 18:05

수정 2019.07.15 18:05

대출 3년이상땐 수수료 면제..갈아타도 LTV·DSR 적용 안돼..갈아타기 수요 늘리는 요인
신규 대출자 혼합형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보다 최대 0.65%포인트 낮아
변동금리 대출자 '갈아타기'늘 듯… 신규 대출자는 '관망' [新코픽스 대출시장 요동]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금리가 0.3%포인트 낮아진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가 발표되면서 기존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대출 갈아타기'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 데다 대출받은 지 3년 이상된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갈아타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아울러 대출 당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허용하는 것 역시 갈아타기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반면 신규 대출자의 경우 현재 혼합형(5년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최대 0.65%포인트 더 낮아 갈아타는 것보다 고정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新)코픽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혼합형 금리 0.65%P 이상 더 낮아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주 주담대 금리는 혼합형(5년 고정) 대출금리가 여전히 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신한은행의 이번주 혼합형 금리는 2.78%~3.79%이며,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적용한 변동금리는 3.08%~4.33%다.
아직까지 혼합형 금리가 0.3%포인트 더 낮은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는 더욱 차이가 크다. 이번주 국민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2.40%~4.55%, 신규 잔액기준 코픽스를 반영한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3.05%~4.55%다. 신잔액기준 코픽스가 기존 잔액기준보다 0.30%포인트나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두 금리 간 차이는 0.65%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보다 낮아진 신잔액기준 코픽스가 나왔다고 해도 아직까지 혼합형 금리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차주의 경우 고정형 금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가계 신규대출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42.9%였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22.2%와 비교해 두 배에 가깝게 늘어난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 후 역전현상 변수

하지만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의 고정금리, 변동금리 역전현상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기준금리 완화가 확실시되는 데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선 고정금리가 먼저 낮아지고 금리인하가 진행되면서 변동금리가 낮아진다. 하반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장금리를 빠르게 반영하는 변동금리는 하락세로 접어들 수 있어 역전현상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다고 해서 새 코픽스 도입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분석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동금리 차주 갈아타기 좋은 환경

반면 기존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을 중심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년 이상 된 차주들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데다 기존 대출 갈아타기의 걸림돌이었던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DSR 등을 최초 대출받았을 때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출고객이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을 받은 지가 3년 이하인 경우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지난 4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됨에 따라 부담이 완화돼 보다 용이하게 대환이 가능해진 것도 갈아타기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것의 유불리 여부는 고객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대출기간 중 금리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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