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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서 '日 보복' 여론전… 제소절차도 밟는다 [日 수출규제 대응]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5 18:31

수정 2019.07.15 18:59

23~24일 WTO 이사회 의제로..제소장 담을 근거·증거 확보중
'안보우호국' 제외 반박 준비
중소상인·자영업자 "일본제품 안 판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기업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담배 및 주류 위주로 판매중단 운동을 벌이다 13일부터 음료, 조미료 및 소스류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범석 기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일본제품 안 판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기업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담배 및 주류 위주로 판매중단 운동을 벌이다 13일부터 음료, 조미료 및 소스류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범석 기자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으로 '국제공조 여론전'과 'WTO 제소'의 투트랙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핵심소재, 전략물자 수출 규제 공세가 즉각적이며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여론전을 제외한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일단 정부는 당장의 WTO 국제공조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도 국제법·국내법에 따른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日 규제' WTO 14개 의제중 하나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알릴 추가 논리를 만들고 있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상정된 의제는 'WTO 개혁' 등을 포함한 총 14개다. 이 중 하나가 우리 정부가 제안해 채택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관한 한국의 입장'이다. 164개국 WTO 이사들이 참석하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14개 의제 중 11번째로 발표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8~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첫 긴급 안건 상정 때 "일본의 수입규제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부당하고 근거없는 무역제한 조치"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를 위반한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반도체 수급 차질 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최근 1~2주새 벌어진 △한·일 양국간 산업당국자간 협의 결과에 대한 일본의 거짓 주장 △일본의 근거없는 전략물자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반박논리에 담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에겐 중요한 사안이지만 실제 세계 각국들은 이번 건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WTO 협정에 반하는 일본 조치의 위법성을 거론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우리의 입장을 WTO 이사국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논리를 구체적으로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日 희토류 분쟁 유사 사례"
국제여론전과 병행해 'WTO 제소' 절차도 예정대로 밟고 있다. 현재 법률 검토 중이며 일본을 상대로 한 WTO 제소장에 담을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010년) 일본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해 승소한 건과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건이 유사점(수출규제제한을 금지하는 GATT 11조 위반)과 차이점(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관세·쿼터 부과)이 있다. 우리도 이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측의 WTO 제소에 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실제 WTO 제소 시점은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미국·유럽연합(EU)과 함께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WTO에 공동 제소(2012년 6월)한 것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중·일 선박간 충돌(2010년 9월)로 촉발된 중국의 보복조치 이후 소송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 공소장을 한번 제출한 후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는 기각 사유가 된다.
당장에 제소하라는 국민감정은 이해되지만 (승소를 위해) 처음부터 제소장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전략물자 '화이트국가(통관절차 간소화 안보 우호국) 리스트'에서 한·미·일 동맹국인 한국을 제외하는 법적 조치를 앞두고 산업부는 민관 합동으로 공식적인 반박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당국은 자국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중인데, 8월 15일께 백색국가 제외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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