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최저임금 勞 반발에 공익 반박…"일방적 결정일 수 없다"

뉴스1

입력 2019.07.15 18:57

수정 2019.07.15 18:57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7.15/뉴스1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7.15/뉴스1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15/뉴스1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15/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정해지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표결 시점부터 부족한 산출 근거까지 많은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이 사퇴를 감행했다.


이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의사 진행은) 노·사·공익이 다 같이 모여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와 최저임금위 간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심의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은 출장 중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대신해 같은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이 주재했다.

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근로자위원이었던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종 결정을 14일로 연기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위원회가) 막판 태도를 돌변해 새벽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다"며 "이러한 태도는 협의와 대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위상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 9명 전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도 사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이러한 노동계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임 위원은 "회의 일정과 관련해 공익위원들은 수시로 정회하고 간사회의, 운영회의 의결을 했다"며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은 각자 몫이겠지만, (표결 시점을 비롯한 의사진행은) 노·사·공익이 다 같이 모여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공익위원들은 불합리한 회의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역할에 관해 고심이 많았다고 한다. 임 위원은 "만약 공익위원이 주도적으로 막 결정하고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위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민주노총이 지적한 '절차 생략'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위원회에서 최초 요구안 이후 1차 수정안만 제출했음에도 2~3차 수정 등의 중간 절차를 뛰어넘어 곧장 최종안 표결로 돌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임 위원에 따르면, 노사 모두는 마지막 심의가 열린 12일에 절차 생략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 위원은 "노사 위원들 대부분이 중간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는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수정안을 내면 바로 어디 기관 홈페이지에 뜨고, 기사에 나고, 이런 것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절차를 생략하고 최종안을 내는 것에 대해 공익위원 의견을 물었고, 공익위원은 회의를 거쳐 노사에 투표할 수 있는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결론적으로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뒤 요청한 사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적합한 의사 진행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투표 가능한 안을 제출하라'는 공익위원 요청에 대해 노사 모두는 반신반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측이 자정 이후 최종안을 내자 삭감안 철회를 고집하던 노측도 새벽 5시쯤 최종안을 냈다는 게 임 위원 설명이다.

임 위원은 "회의 절차 관련해서는 밖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게 안에서 Contingency하게(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원회의는 공익위원이 주도해서 갈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87% 인상률 산출 근거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왔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위는 노사 협의 중심으로 하고 공익은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구조이므로 산출근거 제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예시로 적힌 산정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선) 전원회의 등에서 주로 법상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개선 등의 기준이 이번 인상률 속에 녹아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년에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경제 안정적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된 것"이라며 "그 다음에 미중무역 마찰이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등에 따라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도 부연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 직후 '산정 근거는 경영계에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했던 이유는 올해 공익위원 대부분이 교체되는 바람에 의결 직후 실시하는 합동 브리핑 관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거꾸로 노동계의 최종안 산정 근거를 묻기도 했다. 그는 "양쪽 다 기준은 똑같다.
노동계도 '2022년까지 1만원을 하려면 나누기 3 해서 550원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니까 그 안도 법정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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