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톡방 멤버' 정준영·최종훈, 성폭행 혐의 본격 재판

뉴시스

입력 2019.07.16 06:01

수정 2019.07.16 06:01

정씨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 최씨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어" 2016년 1월·3월 집단성폭행 혐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2018.03.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2018.03.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구속)씨와 최종훈(29·구속)씨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앞서 혐의를 부인한 두 사람이 앞으로 같은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씨와 최씨 외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란 입장이다. 정씨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도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해 준강간을 계획한 적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의식불명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최씨는 성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의사에 반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강제추행 혐의는 3년도 넘어 최씨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피해자를 만난 기억은 있지만,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2019.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2019.05.09. 20hwan@newsis.com
다른 피고인들 역시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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