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사구간 아닌 곳 식생현황 조사.
희귀식물 이식계획 적정하지 않아.
시설 안전대책 보완, 충족 여부 불투명.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서 국립생태원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등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는 실제공사구간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하나, 공사구간이 아닌 주변지역에서 식생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 참여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2년6개월만에 제출되어 그동안 충분한 조사기간이 있었음에도 조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상부정류장 희귀식물의 이식계획도 적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오색케이블카의 국립공원계획 반영시 국립공원위원회의 시설 안전관련 승인조건이었던 지주간 거리 조정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풍향·풍속 측정 모델링 결과 및 운행중지 기상조건의 적정성, 지주간 거리의 안전성 여부를 향후 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 개최될 제10차 협의회는 ‘탐방로 회피대책 강구’를 주제로 논의하고, 25일 개최될 제11차 협의회에서 동·식물 및 시설 안전대책에 대한 추가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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