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난 2008년 1월27일 사망했음에도 불구,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않은 채 2008년 2월29일부터 2017년 4월25일까지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1083만6190원의 노령연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다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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