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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머뭇거릴 여유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6 17:35

수정 2019.07.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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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부작용 줄여야
선택근로제 확대도 시급
주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늦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장기 공전과 여당의 소극적 대응으로 상반기 6개월을 허송세월하다시피 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뒤늦게 15일 소위를 열어 논의를 재개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주52시간제의 획일적 적용으로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주52시간제의 무리한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건의서를 냈다.
법 시행일(2018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이다. 그 규모가 206조원이나 되는데 종전 근로시간(주68시간) 기준으로 공정계획이 짜여 있다. 주52시간을 적용하면 공기를 못맞춰 막대한 지체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제조업의 피해도 막심하다. 광범위한 업종에서 신제품 개발이 타격을 입고 있다. 신제품을 개발해서 양산하는 데는 보통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나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3개월로 묶여 있어 인력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연구개발(R&D) 업종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R&D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생명이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업무특성상 선진국들도 근로시간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거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 정도로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의 핵심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을 맞추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선택근로제는 1일 8시간을 맞추는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이것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사실상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위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노동수요의 계절별 패턴에 맞게 근로시간 배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택근로제를 3~6개월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것을 실현하려면 R&D에 채운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이 더 늦어지는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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