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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불법위탁거래 '손질'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7 04:16

수정 2019.07.17 04:16

구리농수산물공사 15일 상장지도반 출범. 사진제공=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15일 상장지도반 출범. 사진제공=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구리농수산물공사는 15일 공사 회의실에서 구리시, 공사 임직원, 유통인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장지도반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성수 공사 사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구리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설됐다”며 “상장지도반은 농수산물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대다수의 유통인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유통인의 고충 상담과 영업여건 개선 창구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구리도매시장에서 일부 발생하는 무질서와 불법위탁거래가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거래실적 정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도매시장 발전에 저해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공사와 도매시장법인은 상장지도반을 구성해 청과·수산시장의 불법위탁거래, 정가수의품목 및 상장예외품목 등 반입물량 미신고, 중도매인 점포전대행위 등 도매시장 유통거래질서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는 한편, 중도매인이 건의한 상장예외품목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영업여건을 개선해 도매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리도매시장의 상장지도반은 15일부터 매일 심야 취약시간대에 운영되며 유통거래질서 정착 시까지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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