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청, 위조 '송중기 마스크팩' 대량 판매 일당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8 14:41

수정 2019.07.18 14:42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압수된 위조 마스크팩.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압수된 위조 마스크팩.

【대전=김원준 기자】인기 절정의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해 판매한 일당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유명 배우 송중기 씨를 제품모델로 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던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7DAYS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해 유통시킨 A씨(53)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위조 완제품 및 반제품 607만점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압수물품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원 어치에 이른다.

F사의 마스크팩은 한류스타 송중기 씨를 모델로 한 제품으로 지난 2016년 5월 출시 첫날에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100만장의 수출계약이 성사됐던 히트제품이다.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마스크팩 제품의 기획을 마치고 제조·유통처를 찾고 있던 F사에 접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계약을 맺고 납품한 뒤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상품형태와 포장, 상표 등 외관은 같지만 품질이 낮은 위조 마스크팩을 계속 제조하고 유통시킨 혐의다.



정품 마스크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산재, 마유, 바다제비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되는 것에 반해, A씨 등이 제조한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데다 주름개선과 미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조 마스크팩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해 정품가격의 10분의 1수준인 저가로 국내 온라인 및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판매책 B씨(35)는 A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인 충진액을 공급받은 뒤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하고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C씨(45)와 D씨(50) 등도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해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F사제품 외에도 2017년에 국내 다른 중소기업의 마스크팩 제품 수억원 어치를 위조·유통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경기도 평택 및 김포 일원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임시창고를 빌려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위조 마스크팩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전량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 충진액(에센스), 포장 파우치, 제조 기계 등 총 607만여점에 달해 압수에만 5t 트럭 16대가 동원됐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점임을 감안하면 물량 면에서 특허청 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하고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