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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게임 그만" 꾸중 엄마 살해한 아들, 2심도 징역 7년

뉴스1

입력 2019.07.18 11:17

수정 2019.07.18 11:17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며 나무라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 북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49)가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는 것에 대해 꾸중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혈흔이 묻은 옷을 입고 있던 A씨는 아버지 C씨가 귀가하자 "아버지 사고쳤어요"라고 말한 뒤 집을 뛰쳐나갔고, 아내가 숨진 것을 발견한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배회하고 있던 A군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적장애(정신지체장애 2급)와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지적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이유 등으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자체로는 피고인과 남은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존속살해 혐의로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보다 더 감형할 여지는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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