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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가짜뉴스'..法 "2000만 배상하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9 05:59

수정 2019.07.19 05:59

김희영 이사장, 허위 기사 작성한 1인 미디어·대표 상대 손배소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사진=티앤씨(T&C) 재단 페이스북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사진=티앤씨(T&C) 재단 페이스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내보낸 1인 미디어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손해배상액이 2배로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 이사장이 1인 미디어 P사와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피고 측은 원고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의 학력·가족관계·전 직업 등 개인사를 둘러싼 의혹을 보도화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P사 등에 2억100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이사장이 학력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허위로 인정하고, P사 등이 김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표현 방식·영향력·허위 사실의 적시가 차지하는 정도·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허위보도를 추가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포털사이트 ID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상대방 측의 일방적 진술과 추측 외에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는 허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다”며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게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김 이사장이고, 이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지 여부가 일반 대중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 사실 확인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허위 적시사실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가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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