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오늘 최저임금 8590원 고시…勞 '이의제기' 예고

뉴시스

입력 2019.07.19 05:30

수정 2019.07.19 05:30

이재갑 고용부 장관 재심의 수용 여부 주목 최저임금제 도입후 재심의 단 한 번도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5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성경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19.07.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성경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19.07.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고시한다.

이의제기는 오는 28일까지 가능하다. 노동계는 일찌감치 이의제기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중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을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2.87% 인상하는 시간당 8590원이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는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를 할만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안이 고시되면 고용부에 정식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총 24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고용부는 24건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 이유 없음'으로 회신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결정기준인 생계비·노동생산성·유사근로자 임금·소득분배개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고용부가 재심의까지 감안해 최종고시(8월 5일) 날짜를 맞추려면 최소 20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의결 후 일주일이나 지나 고시를 하는 게 재심의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고용부 고시 후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 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재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어 최소 2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난 월요일(15일)이 아닌 금요일(19일)로 고시 날짜를 미룬 것은 재심의 요구를 안받아 들이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저임금 결정안을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고용부가 고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치고 3일 전에 관보게재 의뢰를 해야 한다"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최소 20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만약 재심의를 결정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8월5일은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은 6월 27일이었지만 노사 양측의 불참과 회의 파행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즉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법정기한을 지난 6월 27일로 정한 것이 재심의 가능성까지 감안한 것인데 이번에 보름가량(7월12일)이나 지나 의결되면서 사실상 재심의를 할 시간이 촉박한 셈이다.

일각에선 매년 노동계나 경영계 한쪽이 이의제기를 하는 게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 모두 최종 표결에 참여를 해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나 의결이 다 끝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형식적인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고용부 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의제기를 받도록 한 법 절차도 어색한 것 같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