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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유심칩 훔쳐 게임 아이템 구입한 상습절도 2명 실형

뉴시스

입력 2019.07.19 14:17

수정 2019.07.19 14:17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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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다른 사람의 핸드폰에서 훔친 유심칩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절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B(23)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59만원과 64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시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씨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11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부산과 양산지역의 찜질방과 주점, 수영장, 풋살장 등을 돌며 총 28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공익근무를 하며 알게된 지적장애 3급의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B씨의 돈까지 편취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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