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0 02:57

수정 2019.07.20 02:57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있다"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및 전 재경팀장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 등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 재무제표로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등 '사기적' 부정 거래를 했다고 보고있다.

구속 심사과정에서 검찰과 김 대표 측은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분식회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상장 대가 등 명목으로 회삿돈을 챙긴 혐의점을 강조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김 대표 측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관여하지 않는 등 범죄성립의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김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본류'라 평가받는 분식회계 관련 첫 구속 수사 시도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분식 회계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래전략실에 보고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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