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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불법 저지른 노조, 가압류·손배 각오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3 17:44

수정 2019.07.23 17:44

법원, 현대重 노조에 본때 흐지부지 끝나는 일 없길
법원이 주주총회 개최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현대중공업 노조에 30억원대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22일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내역은 노조 소유 예금 20억원과 노조 간부 10명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 1억원씩이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주총 실력저지 과정에서 9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중 당장 피해 입증이 가능한 30억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문제의 주총은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 울산광역시 한마음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노조는 나흘 동안 주총장을 점거하면서 실력저지에 나섰다. 이 바람에 회사는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바꿔야 했다. 이 과정에서 체육관에 몰려온 노조원과 직원들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사전조치다.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그 아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두는 방식이다. 울산지법은 사전에 노조에 대해 '주주총회장을 봉쇄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결정문에는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위,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단상 점거나 물건 투척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노조는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그날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했다. 노조는 회사를 물적분할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노조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물리력을 동원해 주총을 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법원의 가처분 결정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는 우려스럽다.

최근 민주노총 계열 노조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고, 경찰 조사를 거부하기도 한다. 다수의 위력을 내세워 불법을 일삼는 행태를 묵인하면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법이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노동자들이다. 노조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원이 노조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이다. 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번에 노사 간 타협을 이유로 불법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노조가 법을 지키게 하는 길은 엄정한 법 집행뿐이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노조의 불법을 방관해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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