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해경, 승선자명부 보완요구 없이 낚싯배 출항 승인"

뉴스1

입력 2019.07.24 12:01

수정 2019.07.24 12:01

행정안전부는 낚싯배에서의 안전무시 관행을 적발했다. (행안부 제공) © 뉴스1
행정안전부는 낚싯배에서의 안전무시 관행을 적발했다. (행안부 제공) © 뉴스1


행정안전부는 낚싯배에서의 안전무시 관행을 적발했다. (행안부 제공) © 뉴스1
행정안전부는 낚싯배에서의 안전무시 관행을 적발했다. (행안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최근 해상낚시터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낚싯배에서 음주를 하는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9월~11월)를 앞두고 낚싯배 사고 이후 개선된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 4월10일부터 두 달간 진행된 감찰 결과, 위반사항 185건이 적발됐다. 그 중 낚싯배 및 낚시터 안전관리 의무위반 행정상 처분요구가 146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해상 낚시터 운영 및 거짓으로 출·입항 신고를 한 것이 20건으로, 형사고발 조치됐다. 낚싯배, 해상낚시터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11건이 영업정지를 당했고 낚싯배 신고확인증 미게시, 음주 등 44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해상낚시터 보호대 기준미달 46건은 시정 통보를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함께 해상 안전사고도 반복되고 있지만 강화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항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낚시인은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 이번 감찰 결과 나왔다.

또 낚싯배업자는 승선자명부와 승선인원의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항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해경이 승선자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하는 등 낚싯배 출·입항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

더 나아가 낚싯배업자가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어선도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최근 헝가리 유람선 사고 등으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이 부분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어선법'에 따라 구명조끼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착용이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 놓고 어창에 방치하고 있었다.

낚싯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별도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구명조끼에 대한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명조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일부 낚시인들은 몰래 주류를 반입하여 음주했고, 낚싯배에 '신고 확인증'과 '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다수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 조치됐다.

해상낚시터는 최근 사고발생 사례가 없어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불법 운영‧무단 증축‧허가구역 외 낚시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적발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서 해상펜션을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해 좌대낚시터를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낚시터는 안전시설도 허술해 사고위험이 높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한편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안전관리 위반사항 146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은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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