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유정, '그것 때문에 아이 죽은 것 같다'고 말해"

뉴스1

입력 2019.07.24 15:21

수정 2019.07.24 15:26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 /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 /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박태성 기자 = 제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 상당경찰서 형사과장은 24일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고씨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발표했다.

경찰은 고씨의 의붓아들 A군(4)이 얼굴과 가슴 등 몸 전체가 압박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멍에 대해서는 울혈점으로 판단했고, 긁힌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고씨와 현 남편 B씨(37)의 대질 조사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대립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씨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진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원인이 단순 질식사로 결론 내린 적은 없다며 타살이나 과실치사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신중하고 세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장에서 혈흔이 소량 발견됐고 외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다. 사진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판단했나.

▶(혈흔)양에 대해서는 주관적이다. 현 남편이 이야기한 '소량이 아니다' 라는 발언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양은 애기가 눌렸을 때 머리에 가릴 정도다. 지면이나 딱딱한 곳이라면 흘러내려서 퍼질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스며든 것이다. 양은 정확하지 않고 혈흔에서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감기약 성분 정도다.

-외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공개된 사진 보면 긁히거나 멍이 있다.

▶멍은 아니고 울혈점이다. 시반이 형성 되면서 피부에서 나온 것을 잘못 본 것 같다. 까짐 현상은 누름 과정에서 생긴 찰과상인지, 가려워서 긁은 것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 등 부위 표피 박탈 언제 확인?
▶부검 때 부모들 진술이 다 똑같다. "애가 긁어서 상처가 난 것 같다"고. 국과수에서는 누르는 과정에서 생겼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부검 결과에서 멍이라는 표현은 없다. 멍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장 감식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확인 가능했을 것 같다. 사진 한 장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든다. 영상 파일이 아니고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수도 있다. 영상에선 더 선명하게 파악된다. 학대 등 외상은 없다.

-통상적 변사사건이 있을 때 소방 사진을 확보 안하나. 이번 사건만 확보가 안된 것인가.

▶확보할 필요는 없다.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던 것이고 소방에서 삭제된 상황이다. 저희는 수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하고 정밀 감식하고 더 세밀하게 진행된다. 부연설명하자면 시체가 외부로 나간 것도 아니고 방에서 거실로 나간 상태였다. 국과수에 사진 100여매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소방에서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유출에 대해 고발까지 하겠다는 의혹이 있는데.

▶전혀 없다. 수사팀서 소방에 방문했는데 삭제 요구한 사실도 없고 현 남편에게 유출된 경위만 확인했다. 삭제 요구할 필요도 없었다.

-카레 의혹과 관련해 졸피뎀 한차례 복용으로 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졸피뎀 관련해서 추가로 현재 의뢰해 놓은 상태다.

-대질 조사와 관련해 양측이 좀 대립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 못하고 대립하는 부분은 있었다. 현 남편은 고소장에 썼듯이 고유정이 죽였다는 것이고 고유정은 억울하다는 내용이다.

고유정이 말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다"라고 했다. 어떤 말인지는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

-고씨는 본인이 억울하다 이외에 아이를 죽였을 가능성에 대해 주장한 부분이 있나?
▶ 있다. 하지만 답변은 곤란하다.

-현 남편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나. 초기에 현 남편에 대한 수사는 많이 했는데 고유정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다. 현 남편이 용의자에 가까웠나?
▶신분은 수사대상자로 밖에 표현 못한다. 우선 3월 2일 현장을 보고 현장 감식 관계자들이 보통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어찌됐든 두 부부와 아이가 자다가 사망한 것인데, 외부인 침입 등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했다.

아이의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단순 판단 가지고 부부에게 살인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랬다면 인권위에 제소당해 조사받고 있을 것이다.

5월 1일 '질식사 추정'이라는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를 받고 둘 중 하나에 의해서, 아니면 공동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남편과 고씨를 5월2일 조사를 했다. 현 남편이 아이와 함께 잠을 잤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실시를 요구했다. 남편 사정으로 5월28일 실시했는데 거짓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했다.

고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려는 와중에 5월28일 전 남편 살인 사건이 터졌다. 고씨가 긴급체포되면서 전혀 강제 수사가 되지 못했다. 남편만 밖에 있어 남편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부실수사 아니냐', '그때까지 뭐했느냐' 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 듯 인권 침해 소지도 있고, 모든 가정 내 변사 사건에서 (부모들을) 살인자로 보고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사건이 가정 내에서 이뤄졌고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해 본 사람도 없고 CCTV도 없고 부부 진술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 진술상에 모순점이 없는지 휴대전화 컴퓨터 행적 주변 탐문에서 모순점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 부실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에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양해해줬으면 하는 부탁이다.

-의붓아들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전 남편에 대한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전 답변에서 설명이 될 것 같다. 고씨를 긴급체포하거나 강제적 체포할 수 없었다.

- 현 남편이 발을 올린 적 있냐는 질문이 오고간 경위는?
▶현 남편과 잤기 때문이다. 아이가 죽게된 가능성은 무엇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현 남편이 "제가 발을 올려놨을 수도 있겠지요"라고 말했다.

-현 남편의 언론을 통한 주장들이 왜곡 해석된 내용은 없는지.

▶양쪽 모두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린다.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 확인 중에 있다.

-공동범 가능성은?
▶공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는 둘만 있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다. 사전에 공모해서 하고 묻어두자,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어차피 애는 죽었으니 묻어두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딜레마가 있었는데 현 남편의 고소로 해결된 상황이다.

-아이 피가 뭍은 이불 등을 고씨가 다 버렸다는 주장이 있다. 초기 경찰이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을 확보 못한 것 아니냐 비판도 있는데 입장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 확보했다. 흉기 등 범행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압수할 필요성이 없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변사자 몸에서 외상이 있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혈액에 대해서 어떤 독극물 있었는지 감식의뢰 했다. 아이의 몸에서 혈액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불에 묻은 피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적용 혐의나 대상자 어느 정도 특정됐나.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다.
고의다 과실이다 말하는 순간 대상자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수사 마무리 가능한가?
▶아니다.
마무리 단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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