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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방지법' 발의…허술한 국내 여객선 보안 강화

뉴스1

입력 2019.07.24 15:58

수정 2019.07.24 15:58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직원들이 12일 제주항 6부두 입구에서 출입하는 차량들을 검사하고 있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은 5월28일 시신을 실은 차를 타고 이곳을 통과했다.2019.6.12/뉴스1© 뉴스1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직원들이 12일 제주항 6부두 입구에서 출입하는 차량들을 검사하고 있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은 5월28일 시신을 실은 차를 타고 이곳을 통과했다.2019.6.12/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내 여객선의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일명 '고유정 방지법'이 발의됐다.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 5월28일 범행 후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한 후 해상에서 훼손한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여객선의 허술한 보안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고씨는 당시 시체를 담은 차량을 여객선에 싣고 제주를 빠져나갔지만 이같은 사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박대출 국회의원은 24일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의 소지품 및 수화물에 대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고유정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 여객선은 보안검색 의무 조항이 없어 승객과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국제 여객선의 경우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라 승객과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뉴스1제주본부도 6월13일 이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고유정과 같이 국내 여객선의 허술한 보안 절차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운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항만시설 소유자는 여객선(국제항해선박은 제외)에 승선하는 사람과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을 해야 한다.

보안검색의 대상과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객사업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고유정이 여객선에 탑승할 시 차량에 대해 최소한의 보안검색이라도 했다면 '시신없는 살인사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절한 보안검색 절차를 마련해 안전 운항, 안심 운항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명 '고유정 방지법'안이 통과되면 고유정 사례와 같이 국내 여객선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제주~완도 해상과 경기도 김포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를 살해 및 사체 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고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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