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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남편 외도 의심…둔기로 숨지게 한 60대 아내 '감형'

뉴스1

입력 2019.07.25 14:45

수정 2019.07.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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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70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7·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5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폭행당하자 참지 못하고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다툼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후 둔기를 가져다 휘두른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10년 뇌수술을 받고 심해진 망상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에서 남편 B씨(70)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수년전 뇌수술을 받은 A씨가 범행 당시 사고나 인식 능력이 저하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둔기를 비닐에 담아 집 밖에 은닉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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