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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의심 둔기로 살해한 부인 1심 징역 8년→항소심 징역 6년 감형

뉴시스

입력 2019.07.25 15:36

수정 2019.07.25 15:36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당했고, 뇌수술을 받고 망상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둔기를 비닐에 담아 집 밖에 은닉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한 주택에서 남편 B(70)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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