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화문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에.."환영" vs "즉시 항고"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6 15:29

수정 2019.07.26 15:29

2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 우리공화당의 천막이 세워져 있다/사진=강현수 인턴기자
2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 우리공화당의 천막이 세워져 있다/사진=강현수 인턴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면서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우리공화당은 각하 결정을 환영하는 반면 서울시는 가처분 없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철거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26일 "광화문 광장의 점유권자는 서울 시민인데, 자격도 없는 서울시가 요건에도 적합하지 않은 소송을 제기했으니 각하되는 게 마땅하다"라며 법원 각하 결정의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앞세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를 탄압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적인 정당 활동과 더불어 천막 당사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각하 결정을 통해 행정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통해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위법행위(천막)에 행정대집행을 해도 된다는 해석을 얻었다"고 했다. 특히 법원이 우리공화당 천막 설치를 '합법'이라고 언급하지 않은 점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가 그동안 계고장 집행과 행정대집행으로 '게릴라 천막' 자체를 막을 수 없어 각하 결정에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한 차례 강제철거에 나서 천막을 치웠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이후에도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등 장소를 옮겨 가며 천막 설치와 철거를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