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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경찰 수사 억울하고 분하다" 靑청원

뉴스1

입력 2019.07.29 12:20

수정 2019.07.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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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부이자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경찰의 불법·부실수사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해 달라. 민갑룡 경찰청장의 답변을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라고 자신을 설명한 A씨는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경찰 수사에서 가장 아쉽고 분통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저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설령 내가 의심 받아야 한다면 최소한 고유정과 제가 모두 동등한 피의자로서 고려됐어야 한다"며 "경찰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감정서를 받고도 고유정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식적으로 우리 나이로 6살 어린이가 167㎝·60㎏에 불과한 내 다리나 몸에 깔려서 질식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반문한 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에 대한 신뢰는커녕 사실상 고유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부실·불법수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있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29일 낮 12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모두 5842명이 참여했다.

충북경찰은 지난 24일 고유정 의붓사건 관련 첫 공식 브리핑을 열고 수사 관련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수사 처음부터 단순 질식사로 결론 내리지 않았다"며 "타살과 과살치사 가능성 모두에 중점을 두고 신중하고 세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아이는 엎드린 상태에서 얼굴과 몸통 등 몸 전체에 강한 압력을 받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객관적인 자료 조사와 함께 고유정과 A씨의 진술 모순점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2014년생)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군은 친부인 A씨와 한 방에서 잠을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는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오전 5시 전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외상이나 약·독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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