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전남도 농민수당, 선심성 현금복지 접어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9 17:38

수정 2019.07.29 17:38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관내 농어민에게 연 6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충북 등도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현금복지가 청년·아동수당에 이어 농어민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5일 도내 22개 시·군과 농어민공익수당(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내년부터 농어민 24만3122명에게 연 6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는 연간 1459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다음달에 관련 조례 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농민수당 지급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농민수당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공약이라고 해도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된다. 특히 전남도는 재정자립도가 25.7%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다. 재정의 4분의 3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수의 10분의 1이 넘는 예산을 현금복지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타서 지역 유권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 아닌가. 다음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경쟁은 이미 도를 넘었다. 전국 지자체들이 지난해 새로 도입한 복지정책은 총 668건이다. 이 가운데 현금성 복지정책이 66.7%(446건)나 된다. 신설되는 복지정책 세 건 중 한 건이 현금복지인 셈이다. 현금복지 남발은 지자체간 과잉경쟁,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난 5월 현금복지 경쟁을 자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특위는 '현금복지 정책조정 권고안'을 만들 계획이다.
현금복지 남발에 대한 자성론이 지자체 내부에서 일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전남도의 농민수당 도입이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현금복지 자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남도는 농민수당 도입을 재고하기 바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