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증권업계가 크라우드펀딩 손 놓은 이유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9 17:52

수정 2019.07.29 17:52

[기자수첩] 증권업계가 크라우드펀딩 손 놓은 이유
"기본적으로 수익이 적고, 청약기간 외에는 펀딩 정보를 게재할 수 없어 홍보수단이 마땅하지 않다. 광고규제가 심한 데다 담당부서가 투자나 경영자문을 할 여지도 없다."

중소기업특화증권사의 실무자가 말하는 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현주소다. 낮은 수익성 탓에 중기특화증권사들이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행 중인 크라우드펀딩 18건 가운데 증권사가 중개를 맡은 것은 한 건도 없다. 6개 중기특화증권사 가운데 IBK투자증권만 최근까지 펀딩 중개에 나섰을 뿐 다른 증권사는 모두 하반기 실적이 전무하고, 일부는 중개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이유는 돈이 되지 않아서다. 펀딩에 성공할 경우 증권사의 중개수수료는 펀딩 성공금액의 3~5%다. 올해 증권사와 전업중개사가 모은 펀딩금액을 다 합쳐야 216억원인데 6억~10억원의 수수료를 여러 곳이 나눠 가졌다는 얘기다.

중개인이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인수합병(M&A) 주선이나 경영자문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증권사가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다. 2016년 제도가 생긴 이후 꾸준히 제기돼온 업계의 민원이기도 하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정쟁으로 국회가 멈춰서면서 두 달 넘게 제자리다.

증권사의 크라우드펀딩 중개는 펀딩 희망기업에 '코넥스-코스닥 상장'으로 가는 성장사다리로 통한다. 전업중개사에 비해 사업성 검증이 전문적이고 깐깐하기 때문이다. 펀딩을 거치며 기업정보가 축적돼 기업공개(IPO)와 관련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곧장 펀딩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규제완화 민원이 빈번했음에도 개선되지 못했던 데는 업계와 정부의 소통이 효율적이지 못했던 탓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과 관련해 설득하고 거쳐야 하는 곳이 너무 많아 소모적"이라며 "단일화된 창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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