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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 라멘' 전 점주들 "승리, 매출급락 책임져라"…15억 손배소

뉴스1

입력 2019.07.30 11:31

수정 2019.07.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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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일명 '승리 라멘'으로 불리며 유명해졌던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 라멘)의 전 점주들이 빅뱅 승리에게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 라멘 점주 신모씨 등 26명은 승리 본인과 본사 아오리에프앤비, 현 아오리라멘 인수자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15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신씨 등은 "아오리 라멘에 대해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는 방송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직·간접적으로 위 라멘을 홍보해왔다"며 "승리는 책임의 직접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2018년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과 울산, 부산, 경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던 아오리 라멘 점주들로, 버닝썬 사태 이후인 올해 1~4월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바 있지만 당시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신씨 등은 "오너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승리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지만, 아직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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