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정부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경제·고용까지 고려한 판단"

뉴스1

입력 2019.08.05 12:17

수정 2019.08.05 12:17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5/뉴스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5/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면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9.9%로 직전 5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9~29일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접수한 노동계 이의제기 1건에 대해 불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지난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내용이 위법하며, 절차에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임 차관은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면밀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최저임금 심의는 내용적으로 적법하며, 절차상 하자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 한국노총이 지적한 최저임금 산출근거 부재와 관련해 "기존에도 공익위원안 제시 없이 노사 제시안으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최저임금위 심의 전례를 봤을 때도 공익위원들이 매번 공익안 또는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이번 심의에서 보인 태도와 행동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모두가 참여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력했다"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질의 및 의견 제시를 통해 양측 간극을 좁히고자 지속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9.9%로 그전 5년간 인상률 7.2%보다 높지만,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 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과 함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가 생계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하겠다"며 "(기존 대책 이외) 대책과 관련한 추가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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