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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아들 친권상실 거부…"유족측 소송 기각해달라"

뉴스1

입력 2019.08.06 15:05

수정 2019.08.06 15:05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피해자 사이의 아들(6)에 대한 친권(親權)을 주장하고 나섰다.

6일 피해자 강모씨(36)의 유가족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31일 유가족이 제기한 '아들 친권 상실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구하는 입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6월18일 피해자 강씨의 유가족은 고씨가 갖고 있는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으로 피해자의 동생을 지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유정은 답변서를 통해 친권상실 소송과 관련해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자세한 답변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명시했다.


고유정의 아들 친권 상실 소송을 맡은 제주지법은 고씨의 친정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측 법률대리인은 "향후 고유정측이 아들에 대한 친권 유지 주장을 상세하게 담은 답변서를 보낼 수는 있다"며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재판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고유정의 친권 상실 소송을 제기하며 고씨가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친부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제주~완도 해상, 경기도 김포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7월 15일에 진행됐으며 1차 공판은 오는 12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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