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9월말부터 분양가 상한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6 17:48

수정 2019.08.06 21:51

국토부, 당정협의 거쳐 내주 발표.. 日악재에도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서울 강남 등 선별적 적용 가능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시행된다. 일본 경제보복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달리 당초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행하는 것이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한 후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안이 더 유력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해왔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세부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시행시기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서울 강남 등 집값상승이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전매제한 강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가 시세차익을 보는 이른바 '로또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방안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에 담길 예정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서 먹힐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기준을 낮추는 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3개월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인 기존 요건을 '물가상승률 1~1.5배'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정부 입법절차 등을 고려하면 9월 말~10월 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시행시기에 대한 의견조율은 당정협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정부는 당초 예정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방안을 내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