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금융위 FIU "암호화폐거래소 직접 규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6 17:53

수정 2019.08.06 17:53

‘인허가제’ 법제화로 투명성 제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현재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규제하고 있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직접규제 대상으로 전환,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암호화폐거래소 인허가제'를 법제화해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책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거래소 및 법조계에서는 '암호화폐거래소 조건부 신고제'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관련기준도 명확히 마련돼야 전통 금융권 수준의 고객확인(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 FIU 이태훈 기획행정실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통해 "FATF의 암호화폐 국제기준이 반영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래 익명성이 높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를 직접규제로 전환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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