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법복층 붕괴' 광주 클럽 복사판 서울 강남에서도 적발

뉴스1

입력 2019.08.07 12:00

수정 2019.08.07 12:00

(강남경찰서 제공) © 뉴스1
(강남경찰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가운데 한 곳이 신고한 영업장외에 불법으로 무단 증축한 복층을 룸과 테라스로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발생한 클럽 붕괴사고의 원인이 불법 조성된 복층이었다는 점에서 자칫 서울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광주 사건을 계기로 이달 초 서울 강남 일대의 클럽을 대상으로 위법사항 단속에 나선 경찰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입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통보를 진행했다.

지난해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클럽 버닝썬 사건을 필두로 최근 대성 소유 건물의 도우미 고용 등 불법 유흥주점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강남경찰서가 최근 지역 내 클럽 실태를 점검했다.

강남서는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청, 강남소방서와 함께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유명 클럽 3곳과 '일반음식점 등록' 불법클럽 4곳 등 7곳을 합동점검, 위법업소를 적발해 4곳을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3곳은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합동점검에서는 모두 12건의 불법이 파악됐다. 식품위생법 위반과 소방법 위반이 각각 6건씩이다.

점검대상 클럽 7개 업소 중 1곳을 제외한 6곳이 지하에 있었다.

특히 신고한 영업장 외에 무단 증축으로 2층을 만들어 룸과 테라스로 사용해온 복층클럽이 덜미를 잡혔다. 일부업소에서는 비상통로에 적치물을 방치하고, 비상유도등도 불량인 경우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클럽 관련 사건, 사고를 겪고도 여전히 클럽 운영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도 불법 증축의 위험성에 대해 비판했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불법증축은 하중이 변경되기 때문에 구조 상 취약 부위가 생길 수 있어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클럽 등의 경우 적치물 무게가 수시로 바뀌고, 큰 음악과 댄스로 인한 진동 등 때문에 설계상 부자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필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불법 증축으로) 내구연한, 즉 건물수명도 단축될 수 있어 행정 허가와 별개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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