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동조치와 수사과정 일부에서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며 "수사 책임자를 감찰 조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의 자체 현장조사 결과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최종 목격자였던 고유정에 대한 현장확인과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이 지연된 점, 압수수색시 졸피뎀 등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 당시 수사과정이 미흡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책임자 3명을 본청에 감찰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 등 총 3명이다.
경찰은 박 전 서장이 고유정 체포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상이)공개된 것을 확인했다"며 "공보규칙 위반 여부 소지도 있어 함께 감찰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공보 권한이 없는 박 전 서장이 일부 언론에만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며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전 서장은 서장으로 있을 때 뿐만 아니라 7월 초 인사이동으로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옮긴 상황에서도 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서장은 이와 관련해 "책임을 감수하겠다. 내 불찰이다"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부실수사와 관련,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교육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위기 관리 종합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소재 확인을 위해 실종자 매뉴얼과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전국 지방청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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