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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51.1% "부당 논문저자 표시 심각" 지적

뉴시스

입력 2019.08.08 07:21

수정 2019.08.08 07:21

한국연구재단, '연구논문 부당 저자 표시 예방에 관한 연구' 표절, 논문 대필, 중복 게재, 연구부정행위 제보 방해 순
【서울=뉴시스】(그림/한국연구재단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췌)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그림/한국연구재단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췌)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연구자 절반 가량이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월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 교원 2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연구 윤리 관련 부적정 행위 유형별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연구자가 5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표절 28.3%, 논문 대필 27.9%, 중복 게재 21.6%, 연구부정행위 제보 방해·제보자 위해 18.2% 순으로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연구자 70.4%가 부당 저자 표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40대 52.9%, 50대 51.5%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분야별로는 인문계(51.4%), 자연과학(51.4%), 공학(53.2%), 농·수·해양학(55.6%), 복합학(54.2%) 분야에서 부당 저자 표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연구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자간 치열한 경쟁과 양적 위주의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지상주의'가 원인이라는 응답이 7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이 크다'는 응답이 59.4%, '적발 및 검증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 부족' 53.1%, '부정행위 해당 여부 미인지' 51.2%, '적발 시 제재 규정 미비'가 50.1%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연구윤리 또는 연구 진실성과 관련 대통령령 차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보호와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명기해 유야무야한 규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가칭)연구진실성 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심의하는 기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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