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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식]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 강화 등

뉴시스

입력 2019.08.08 13:35

수정 2019.08.08 13:35

【고창=뉴시스】 = 전북 고창군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창=뉴시스】 = 전북 고창군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비장애인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군은 지역의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경고문 등을 부착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중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가능 표지를 교부받을 수 있다.

비장애인이나 보행상 장애가 없는 주차불가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 주차방해를 하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행위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고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 등 과의존 예방교육

전북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동복지시설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 과의존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인터넷 과의존의 폐해와 자신의 인터넷 사용시간 점검, 장·단점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또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보드게임 등 대안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안전망사업’으로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민상담 등의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내 네트워크 연계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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