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시행안 12일 공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8 15:21

수정 2019.08.09 10:33

시행시기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 예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12일 발표된다.

8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게 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서울 강남 등 집값상승이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전매제한 강화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한 후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안이 더 유력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정부는 당초 예정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방안을 내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의 초점은 결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조정지역, 수도권 등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위해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강남재건축이나 일부 강북 재개발단지가 분양가상한제의 우선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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