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2일 발표…"분양 전 적용 가능성"

뉴스1

입력 2019.08.08 15:21

수정 2019.08.08 15:2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2019.7.26/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2019.7.26/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12일 오후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 안팎에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에 따라 강남권 집값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을 7일 발표할 예정이였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 발표는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0년7개월 만에 0.25%포인트(p) 인하함에 따라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앞당겼다는 평가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8월 1주(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0.03% 올라 6주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 폭은 1주 전(0.02%)보다 0.01%포인트(p) 늘었다. 서울 25개구 모두 상승했다. 강남구 0.05%, 서초구 0.06%, 송파구 0.04% 등 강남3구는 상승 폭이 소폭 확대했고, 강동구 역시 0.03%로 4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용산구도 지난주(0.02%)보다 상승 폭을 키워 0.04%를 기록했다.

이번 대책엔 금융 규제가 포함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이 먼저 제시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급 축소와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내성이 생겼다는 점을 감안해 적용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통상 정비사업 인허가 전이 아닌 분양 전 시점이 된다면 현재 분양을 앞둔 강남 재건축 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서울 집값의 과열 추세가 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인 Δ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Δ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 초과 Δ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등을 감안하면 적용 범위는 현 정부가 정한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등 전국에 43곳이 지정돼 있다.


한 전문가는 "집값 안정에 효과적인 대출규제를 아껴뒀다가 추가대책을 통해 마지막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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