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韓 수출규제 '3탄' 시사…"부적절 사안 발생시 재발방지책 강구"

뉴시스

입력 2019.08.08 16:52

수정 2019.08.08 16:52

세코 경산상, 기자회견서 밝혀
【서울=뉴시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 경제산업상. <사진 출처 : NHK> 2019.8.8
【서울=뉴시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 경제산업상. <사진 출처 : nhk> 2019.8.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및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국가(백색국가) 제외에 이어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일부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히면서 추가로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개별적,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해당 품목을 '개별 허가' 신청 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이 발언에 대해 "오는 28일 발효될 백색국가 제외에 이어 한국에 대한 '제 3탄'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세코 경제상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7월4일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안보상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건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품목인지 그리고 언제 수출 허가를 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통상 수출허가를 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금수조치인 것처럼 부당한 비판이 이뤄져, 예외적으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안보상의 명분을 들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기업이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받았으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계약 건당 개별 허가를 받게 됐다.


당초 개별 심사에는 대량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통상 9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일본 정부는 8일 해당 품목 중 일부에 대한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개별 심사에 들어간지 1개월 만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당초 예상(90일)의 3분1로 수출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 셈이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사실상의 금수조치라는 한국 내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꼼수로 풀이된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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